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퇴직 예정자입니다.
명절 이후 2월 13일에 퇴직 예정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재직자에 한함 또는 퇴직예정자는 제외함 등의 내용)이 전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