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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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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미지급 법인세 신고 시 귀속

22년 11월급여와 12월급여를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미지급하였는데 이경우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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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귀속에 대해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 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 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면 미지급되었더라도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무처리입니다.

      그러나 22년 급여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급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일정을 확인하신 후 근시일 내 지급될 예정이시라면 비용처리 하시되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라면 담당 세무사와 비용처리시기를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2년 11월 급여와 12월 급여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되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법인의 장부에 반영하는 것과.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다른 부분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귀속 월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