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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납입액수에서 어느정도 이자가 발생할까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생일기준 몇세부터 받을수 있는 것이며 10년의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납입액수에서 어느정도 이자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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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한 기간에 따라서 이자는 다를 수 있 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했을때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추납을 해서라도 수령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수령쪽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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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서는 해당 지급이 속한 월 기준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현 시점으로 하면 3~4%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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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은 납입액수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수령 연령은 과거에는 만 60세였지만 현재는 단계적으로 62세에서 65세까지 조정되고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미만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납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고 일시금은 선택 가능하지만 이자율은 정기예금 기준으로 3~4% 정도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과거에는 만 60세부터 지급하였던 것이 현재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급개시연령을 올리고 있습니다. 1952년까지는 만 60세, 1953~ 56년생은 61세, 1957 ~60년생은 62세, 1961 ~64년생은 63세, 1965 ~68년생은 65세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받는 것은 5년 한도이며 늦게 받는 것이 역시 5년 한도로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 형태로 수령하는데 이 경우에는 5년동안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서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웠을 때에 연금 수급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합니다. 납입액수에 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