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하면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무슨 혜택들이 존재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도 여러종류가 있던데 무슨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5~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합산한 금액은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비슷하지만 irp계좌는 반드시 30%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에 대해서 약 15%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을 추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3%~5%의 낮은 세금이 부과되며 노후대비도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