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연말정산 시 결정되는 세액은 어떤식으로 결정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연말정산 시 기 납부세액은 급여에서 차감되는 세금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제항목 내용과 종합적으로 계산되는건가요?
3. 저 같은 경우 거의 돌려받는편인데 여기서 청연형 소득공제 펀드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연말정산 시 기존보다 더 돌려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정된 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효과가 없지 않을까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년간 총 급여 및 공제 등에 따라 최종 확정된 세금이 결정세액입니다.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을 말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될리는 없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액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근로소득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1)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물적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
3) 근로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근로소득 산출세액
4) 근로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근로소득 결정세액
5) 근로소득 결정세액 -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 합계액 = 근로소득 차가감납부할세액
근로소득 환급세액은 근로자의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