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할 경우 상표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품임이 확인되었다면 환불해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며, 혹시라도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가품 여부를 모른다고 기재하고 판매하신 부분이므로 억울하신부분은 있으나 환불해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