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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당나귀4
젊은당나귀424.03.17

당근마켓 환불 해줘야할까요???

당근에 친구에게 선물받은 옷을 올렸는데 친구에게 선물받은거라 정가품 여부는 잘 모른다 그점 고려해서 구매해달라고 적어두었는데 구매자분이 사고 가품이라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거에요 제가 꼭 환불을 해주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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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비추어 정품을 전제로 거래를 한 것인지, 가품을 전제로 거래를 한것이지 판단하여 전자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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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건이 정품인 경우와 가품인 경우의 가격차이와 실제 판 가격을 고려해서 정품인 것을 전제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환불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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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할 경우 상표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품임이 확인되었다면 환불해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며, 혹시라도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가품 여부를 모른다고 기재하고 판매하신 부분이므로 억울하신부분은 있으나 환불해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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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품 여부를 모른다는 점을 고지하고 판매하였다면

    그 이후 가품이라고 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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