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온다고 협박하고 아파트 사진을보내네요
미개봉 버즈를구매하였는데
가품이여서 판매자에게 말하고 반품했습니다
물건을 받은 판매자가 자기물품이아니라며 반품승인을 안해주다가 경찰에신고한다고 하니 승인을하고
자기가 되려 경찰에신고한다고 자기 물건을 보내라고 계속 같은말만 반복하여 버즈라이브 가품가액만큼 준다고하니 계속 자기물건달라고란 말만반복하여
그냥 차단한다고 하니 차단하면 집에 찾아간다 주소안다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그냥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아이디로 우리아파트 찍은 사진을 몇장보내면서 마지막 경고다 라고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무서운데
그냥 돈다돌려주고 끝내는게나을까여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이정도로 경찰신고가 되나요?
좀 정신나간사람같은데 보복당할까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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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아온다며 아파트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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