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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의카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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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

직업 특성상 외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교육을 진행했었던 곳에서 11월 22일(목) 재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해당 업체 직원이 저를 찾아오더니 4월 본인이 제 강의를 들었고 그날 본인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저의 지갑과 동일하다고 하더니 도둑으로 의심을 하였습니다.

10월 선물받은 지갑이여서 선물받은 당일의 사진을 그자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외부인이 저밖에 없었다며 끝까지 의심을하더니 그자리를 찝찝하게 마무리하고 집을 가던 중 지하철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본인에게 소중한 지갑이니 돌려달라고 하더니 아무에게 말안했으니 돌려달라 하였습니다.

품질보증서 인증을 하라고 하더니 안해준다면 본사로 찾아온다고 하더라구요 기가차고 어이가없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직장 상사들에게는 해당내용 모두 전달하여 증빙자료도 모두 제출하였고 교육업체 관리자에게 전달하였고 품질보증서를 당사자에게 문자로 보냈으나 아직까지 사과한마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정도로 심적 상태가 불안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해당건으로 모욕죄 및 본사로 찾아오겠다라는 문자내역 모두 캡쳐해두었는데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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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을 도둑으로 의심하며 표시한 부분은 모욕죄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본사로 찾아오겠다"는 발언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절도범으로 의심한 것으로서 충분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선 모욕죄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으며,

    본사로 찾아오겠다는 부분은 본사로 와서 공연히 문제를 삼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실 만한 발언으로 이해됩니다. 협박죄는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모욕죄는 공연성이 모욕성 표현이 확인되지 않고 공연성도 1대1 대화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사로 찾아오겠다는 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정말로 그 지갑이 자기것이라고 믿고 그런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