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파견 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직원 파견근무중입니다.
현재는 국내 법인에서 100% 급여를 지급하고있는데,
이제 국내 법인 50%, 현지 법인 50%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연봉계약서 재작성여부 _ 국내법인에서 50%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되는건지?
퇴직금 산정여부_현지 법인 근무 중 퇴사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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