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 퇴사 산재 처리가 가능 할까요
1월31일 자로 퇴사를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10년넘게근무 하면서 허리가많이안좋아 졋는데요 이삼년전부터는 통증이심해져 병원 한의원 주사며침이며 통증이심할때마 다녔습니다
근처에 큰병원이없어서 검사를못받다가 퇴사후 엠알아이 찍으니 디스크가터졋다고 수술을해야된다는데
1.근무하던곳에서도 허리안좋은걸알고있구요 그리고 근무여건상 남자가혼자라 무거운거나 힘든 일은 몸이안좋아도 거즘 혼자했구요.
2.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가능한지요
3.산재신청시 어린이집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4.지금실업급여 수급중인데 만약 산재신청이된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했다고 해서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승인이 되어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므로 업무수행으로 질병이 발병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 받는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후 산재신청을 하셔도 되며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실업급여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3. 허리통증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네
3. 없습니다.
4.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불이익 없습니다. 산재 인정되어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