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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잉어230
도도한잉어23023.06.17

상가임대차 보증금미반환에 관한 소송(장문)

선질문) 내용은 질문 밑에있음.

1. 전자소송을 재기할때 건물주의 권리금회수 방해로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이된 보증금을 본래게약서에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2천만원으로 소송하여 받을수가있나요? (괘씸해서 권리금회수방해로깍은 500만원또한 다받아내고싶습니다)

2. 전자소송을통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오면 건물주의 계좌나 재산을 압류할수가있나요?

3. 전자소송이아닌 동네에있는 법무사?법무인인을 통해 소송을하면 전자소송비용보다 싸게 할수있나요?

(친구아버지가 법무사가 계셔서 여기에부탁해보려고합니다)

4. 만약 전자소송을하게되면 수수료?가 47만원+정도 되는걸로알고있는데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이 떨어지게되면 집주인에게 이 소송비용을 받아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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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14일 임대차계약을하여 2023년 5월1일까지 영업후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여 적당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인수인계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6월14일까지인데 가게를 일찍인수받고 싶어하셔서 5월1일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5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가게레시피전수및 이것저것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이 건물주와 얘기를하여 장사는 한달정도 먼저하되 가게계약서는 6월14일날짜로 작성하자고하였고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집세또한 6월14일날짜로 입금하셨다 하셨구요.)


저는 타지역에서 장사를 하고있던 상태였기에 5월31일까지 세무적인일이나 이사같은 개인적인일을 처리한후 6월1일부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요.


저 또한 6월14일부로 보증금2천만원을 돌려받을려 하였으며, 6월14일이되서 보증금 2천만원을 달라고하자, 가게 외벽에 건물테두리따라 둘러놓은 led램프가 군데군데 불이꺼졌고 이것을 다시해야하니 보증금에서 200만원을 까고 주겠다. 라고하며 아직까지 보증금을 지급하고있지않는 상태입니다.


원래 보증금이 2천만원이었는데 새로운임차인과 권리금 얘기가 다끝나고 집주인에게도 얘기하니 처음엔 그렇게 해라 하여 인수인계를 진행하였는데 몇일뒤에 자신에게 500만원을 따로주지않으면 집세를 과도하게 올림과동시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주지않겠다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평소 건물주와 사이가좋지않아 통화나 문자는 안합니다.(새벽에 술먹고 전화해서 꼬장부리고 가게에서도 꼬장부리고하는것을 못참아 경찰에신고하여 사건을 한 후 건물주와 얘기자체를 잘안했습니다.)


이미 새로운임차인과 인수인계도 진행중이었고 저 또한 집주인과의 다툼으로인하여 가게에 마음이떳기에 빨리넘기고 고향으로내려갈려는 상태였고. 저와는 말이 통하지않아 아버지와 건물주가 밤에만나 대화를했는데 아버지가 계약완료후 본인돈 500을줄테니 적당한선에서 계약을 하자. 라 말하였으나 그렇게 하진않을거고 맡겨둔 보증금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깍아 1500만원만 돌려주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 얘기는 저와 건물주가아닌 아버지와 건물주와의 대화에서 나온얘기였고 저는 아버지에게 전해들을 상태였습니다.


빨리나가고싶었기에 보증금2천에서 500을빼고 1500만받겠다는 조건에 제가알겠다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진행을하였고(이부분은 따로 계약서를 쓰지않았고 구두로만 해주겠다하였습니다) 5월1일부로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다 받았고. 6월14일에 보증금1500만원을 받을려니 위와같이 led램프를 갈아야하니 200만원을 빼고 1300만원만 주겠다 라며 3일이지난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주지않는 상태입니다.


건물led램프는 6년전에 제가 해달라한것도아니고 자기가 건물돋보이게하려고 설치한거라면서 이미 가게를 넘기고나간 저에게 보증금을 미끼로 새로운설치비200만원을 주지않으면 보증금을 주지않겠다 라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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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소송을 재기할때 건물주의 권리금회수 방해로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이된 보증금을 본래게약서에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2천만원으로 소송하여 받을수가있나요?

(괘씸해서 권리금회수방해로깍은 500만원또한 다받아내고싶습니다)

2. 전자소송을통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오면 건물주의 계좌나 재산을 압류할수가있나요?

3. 전자소송이아닌 동네에있는 법무사?법무인인을 통해 소송을하면 전자소송비용보다 싸게 할수있나요?

(친구아버지가 법무사가 계셔서 여기에부탁해보려고합니다)

4. 만약 전자소송을하게되면 수수료?가 47만원+정도 되는걸로알고있는데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이 떨어지게되면 집주인에게 이 소송비용을 받아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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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네

    3.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 직접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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