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①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육아휴직 중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급여 ※
(1) 2024. 12. 31. 이전 육아휴직기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 2025. 1. 1. 이후 육아휴직기간
- 최초 3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최초 4~6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7개월차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