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 신청시 비용과 리스크
폰지사기 형태의 유사수신행위 통장가압류
금액이 5000-6000 정도 피해금이고
본안소송전 가압류 걸게되면 들어가는 비용이나
저에게 리스크는 따로 없을까요?
미리 사기를 칠 계획이었다면 저한테 입금 받은 통장을 비웠을텐데 가압류 걸면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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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천만원 청구, 채권자 및 채무자 1명, 압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1건, 전자소송 진행을 전제로, "인지액 : 9,000 원 + 송달료 : 46,800 원 + 보증보험료 : 36,240 원 = 합계 : 92,040 원"이 소요됩니다.
가압류 신청시 부담하는 리스크는,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가압류한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 자체가 실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리스크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절차진행에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로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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