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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2.12.14

통장가압류 신청시 비용과 리스크

폰지사기 형태의 유사수신행위 통장가압류

금액이 5000-6000 정도 피해금이고

본안소송전 가압류 걸게되면 들어가는 비용이나

저에게 리스크는 따로 없을까요?

미리 사기를 칠 계획이었다면 저한테 입금 받은 통장을 비웠을텐데 가압류 걸면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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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천만원 청구, 채권자 및 채무자 1명, 압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1건, 전자소송 진행을 전제로, "인지액 : 9,000 원 + 송달료 : 46,800 원 + 보증보험료 : 36,240 원 = 합계 : 92,040 원"이 소요됩니다.

    가압류 신청시 부담하는 리스크는,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가압류한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 자체가 실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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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리스크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절차진행에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로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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