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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개미새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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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중 오토바이 끼어들기 사고

1차로로 주행중에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1차선 에는 제가 운전중이였고 2차선에는 버스가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제 차량과 버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다 배달통으로 제 차량 사이드 미러를 파손 시켰습니다 제가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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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이 아닌 양 차량이 진행 중 사고 중 무과실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사고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면 무과실 적용이 맞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상대 오토바이가 2차선 버스와의 차간 주행을 함으로써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무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