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육아기근로단축 질문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실시하는 근로자 근로시간단축기간 질문입니다. 아이는 1명이고 육아휴직은 실시하지않았습니다. 현재 1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였고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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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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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단축은 자녀 1명당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이때, 최대기간은 ‘1년+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