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실시하는 근로자 근로시간단축기간 질문입니다. 아이는 1명이고 육아휴직은 실시하지않았습니다. 현재 1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였고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