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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돼지82
대담한돼지8224.01.29

퇴직근무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3월 6일날 입사해서

요번년도 3월 5일까지 출근하고 계약종료 라고합니다


그러면 364일로 나오는데 3월 6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과 연차초기화 돼서 연차수당까지 나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인사팀에서 5일까지 근무하라고 퇴직금 나온다고 하는데

연차 초기화 된건 수당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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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0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은 발생하나,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발생하므로 3월 6일까지 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차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65일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만 발생하고 366일 근무하여야 연차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5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월 6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6일에 입사해서 3월 6일까지 출근하고 계약종료면 1년이고 365일입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연차 15개를 추가로 받으려면 3월 6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5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나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까지 받으려면 6일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6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 6 입사로 3 5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 1년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지급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3/6~3/5은 366일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생성되는 연차휴가는 3/6(입사일)에 재직 상태여야하므로, 3/5까지 근무라면 추가 연차휴가 및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3월 6일 입사하셨다면 올해 3월 5일까지가 1년 이므로 3월 5일까지 출근하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만일, 11일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