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날 입사해서
요번년도 3월 5일까지 출근하고 계약종료 라고합니다
그러면 364일로 나오는데 3월 6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과 연차초기화 돼서 연차수당까지 나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인사팀에서 5일까지 근무하라고 퇴직금 나온다고 하는데
연차 초기화 된건 수당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