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경찰에 고소 할수 있나요??
부모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냄새가 자주나서 씨씨티비를 보니 특정 주민이 피우더라구요. 관리실에서 경고문을 붙였음에도 여전히 반복되던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고소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경찰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연락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소는 보통 형사절차에서의 용어입니다.
금연구역이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 CCTV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엘리베이터 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 이용하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관리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흡연했다면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경찰에 정식 신고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보다는 행정처벌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이는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질서벌 형태입니다. 그러나 지속적 흡연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의 고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필요하므로 명확한 영상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관리실에 CCTV 영상보존을 요청하고, 영상이 확보되면 경찰서 민원실이나 112를 통해 신고하십시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자체 보건소로 사건을 이관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가해 주민이 신고 이후에도 계속 흡연한다면, 추가로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보아 반복적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건소 금연구역 담당자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고문 부착 내역과 CCTV 화면을 제출하면 신속히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약 악의적 보복이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경범죄 신고나 접근금지 조치도 병행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영상과 함께 금연구역 내 출안에 대해서 보건소 등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이 매겨질 수는 있습니다.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은 없고 그러한 흡연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내에 훼손이 일어난다면 재물 손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