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붉은바다매48
검붉은바다매48

자녀보육수당 20만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근로자 분 중에 자녀보육수당 20만원 비과세 적용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보육수당 2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통상임금과 비과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보육수당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자녀보육수당은 그 조건이 근로와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녀보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금품인 자녀보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나,

    정확한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