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녀보육수당 20만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근로자 분 중에 자녀보육수당 20만원 비과세 적용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보육수당 2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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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과 비과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보육수당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자녀보육수당은 그 조건이 근로와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녀보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금품인 자녀보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나,
정확한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