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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에 대한 궁금증

청와대에서 가까운 동네 서울지 종로구 효자동 2층 단독주택

2층에 사는 세입자께서 재작년 8월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터는 주택임대자 계약신고가 완전의무화 되어

미신고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재작년 8월 입주하여 올해로 딱 2년이 되는 세입자께서는 앞으로 더 살게 될찌 아니면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야할찌는 아직은 확실히 미정인 상태지만

여하튼 더 사시고 싶어 더 사실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변동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쭈욱 지낼려 하는데

만약 이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겐지 열심히 검색해 보니

아무런 계약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월세 또는 보증금 기타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시에만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본적 있는데

또 어디선가는 묵시적 갱신도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글도 본적 있고

대체 어디말이 맞는겐지가 혼돈스러워서 여기다 좀 여쭈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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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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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 잘 읽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변동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의 경우에는 갱신계약시 임대료 변경이 없다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월세신고의무는 임대차 조건상 보증금 6000만원이상 또는 월 30만원이상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신고시 6월부터는 과태료 최대 30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전 계약 그대로 갱신이 된상태라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어서 거래신고를 다시 안해도 됩니다

    만약에 2년전에 거래신고를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가격변동이 있으면 다시해야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보통은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받을겸 거래신고를 하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으며 단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오다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계약들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묵시적갱신으로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최초 계약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 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신규 임대차계약분에 한해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갱신일 경우 기존 조건에 변경이 없을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고 조건이 변경이 될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쭈욱 지낼려 하는데

    만약 이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겐지 열심히 검색해 보니

    아무런 계약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월세 또는 보증금 기타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시에만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본적 있는데

    또 어디선가는 묵시적 갱신도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글도 본적 있고

    대체 어디말이 맞는겐지가 혼돈스러워서 여기다 좀 여쭈어 보게 됩니다..

    ==> 임대차신고 조건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고 신고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거나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