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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0.12.31

쇼핑몰 운영자 입니다. 고객과 분쟁사항에 대해 여쭤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쇼핑몰 운영자 입니다. 고객과 분쟁 사항이 있어 해결 방법 및 법률적 대응에 대해 여쭤봅니다.

쇼핑몰 위탁판매 형식으로 상품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상품은 블루투스 이어폰 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고객이름은 A라 지칭하고 내용은 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20:07) A 가 구매한11번가를 통해서 구매한 블루투스 이어폰의 AS센터를 물어오는 문의를 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20:18) A 가 문자를 통해서 저에게 문제사항에 대한 캡처 사진과 AS센터를 물어오는 연락을 합니다. 캡처사진은 블루투스 이어폰 양쪽 중 좌측은 연결 되어 있고 우측은 연결 되지 않는다는 캡처사진 이었습니다.

- 고객이 보낸 문자를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좌측을 주로 해서 페어링이 되고 우측은 예비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좌측 이어폰을 크래들에 넣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던 우측이 연결됨으로 표시 됩니다. 즉 이상없습니다.

20: 31) A가 다시 11번가를 문의란을 통해서 산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왜 이러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불만섞인 항의성 글을 올립니다. -사실을 10일째

20: 35 ) 제가 문자를 확인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재중)

20:38~48) 제가 이상없다는 설명을 담은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4통으로 분할 및 개인 소유의 이어폰 연결상황 캡처 동봉)

20:50, 21:02, 21:15) 세차례 통화 연결 시도 (부재중)

21:23~30) 고객 A 연락처로 카톡전송 ( 이상 없다는 내용의 설명과 연결 동영상 및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늦은 시 간이라도 연락 바란다는 내용)

21: 51) 전화연결 시도 (부재중)

-12월 31일

새벽 중) A에게 보낸 카톡 A 확인 (미답변)

08:49) 전화연결 시도 (수신 차단)

09:08) A에게 카톡전송 (고객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 가능 하실까요? - 이 글을 적는 현재까지 읽지 않음)

09:08) 전화연결 시도 (수신 차단)

09:40) 11번가 최초 문의에 답변 (AS연락처 포함)

09:54) 11번가 두번째 문의에 답변(문자 전화 카톡 모두 연락 했다 전화 받지 않으니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보냈다)

17:34) A 3번째 문의글 작성- 전화는 못받을 상황이라 못받았다.(본인번호 수신차단 했음) 30일 31일 추운데 이어폰 계속 연결 하느라 손이 꽁꽁 얼었다.(이미 연락은 30일에 했고 연락을 받지 않으니 연락 바란다고 요청까지 했음, AS센터 전호번호 공지) 동영상 확인 했는데 나는 다르다.(연락 바란다고 했는데...)못쓰겠다. 버릴거다

17: 37, 18:19, 18:43) 전화연결 시도 (수신 차단)

18:48) 세번째 문의글 답변 작성 (답답하다 빨리 해결 해 주려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되지 못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해결을 해 주려고 전화든 톡이든 문자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항의 글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 고객이고 구매평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해결을 해 주려는데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기만 하는 상황이라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구매평은 주관적 판단을 담은 것이지만 문의글은 게시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평은 명예훼손 안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 11번가 측으로 연락이 안되니 구매 고객한테 연락을 요청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삭제도 안됩니다.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두서 없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문장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음슴체로 썼네요. 길기도 길어 가독성이 떨어 질 수 있지만 잘 읽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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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경우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를 검토해볼 여지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입니다.

    감정노동의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농식품 블랙컨슈머, 꼭 알아둬야 할 3대 대응 원칙은? - 농민신문 (nongmi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과의 분쟁사항의 해결에 대해서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분쟁사항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게시글을 게시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는

    명예훼손 내지 허위사실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고려 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는데, 사업을 하는 분인만큼 중재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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