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교통사고보험처리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어제아침에 출근셔틀버스를타고 가는길에 갑자기 앞차가 정지를해서 기사님이 사고를안내시려고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25인승버스 맨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왼쪽무릎과허리골반부분을 부딫혀 아파하며 일어나 다시 자리에앉았고 기사님은 그저 다들괜찮으시냐 말씀만하시고 다시회사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근하여 일을하는데 점점 부딫힌부분들이 아파와 오늘 회사를쉬고 정형외과를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받고 진단서를 보험제출용으로 발급받고 물리치료를한뒤 약처방도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증은 사라지지않고 추가적으로 병원치료를더받을 생각을하고있는데 이런경우 기사님과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버스기사나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접수 받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이며 해당 사고에서 과실이 있는 차량(앞 차의 급정거라
하더라도 버스의 과실이 조금 더 크다고 봄)인 셔틀버스 측에게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출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데 산재 사고이지만 자동차 사고인 경우
산재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선 보상한 후에 해당 사고의 가해자인 셔틀버스 측에게 구상 청구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셔틀버스측이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경우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의 중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복잡한 산재보다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단하고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게 되면 금액적인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기사님과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 이런 경우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우선, 출근셔틀버스도 회사측의 버스인지 전세버스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회사측 버스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은 복잡하여,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할 경우에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보상을 받고 초과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산재로 처리시에는 산재에서 보상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세버스인 경우에도 산재처리할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산재와 관련없이 자동차보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