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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릭주 니어
가릭주 니어24.03.09

전세 반환금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저희아버지가 서울에 전세 2년계약으로 거주중이신데 올해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 전화를드려 전세금을 반환을 요구하니 만기가 다 되어도 본인 형편으로 전세금을 못 내주겠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대출을 해서라도 반환을 요구했지만 대출도 해서 줄생각을 하지않고 세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갈등입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만기일 경과시에도 반환 못해준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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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이 경우 동시이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하며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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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반환 전까지 우선변제적 효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후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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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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