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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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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형제 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임차보증금 1억 6천 정도를 상속받게 됐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라 2명의 상속인(둘다자녀) 중 1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추후 보증금의 반을 다시 형제에게 입금하면 증여세 발생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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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 간 협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협의분할내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물건을 공동상속받는 것으로 하신다면 추후 보증금의 50%를 주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1분에게 이체하시고, 이체받은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이체하시면 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체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임차보증금 1억 6천에 대해 형제가 절반씩 분할한다는 내용을 작성해두면 1명이 먼저 임차보증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절반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체시킬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