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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따스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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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름과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을 배상하라합니다

제 과실로 인햐 오토바이 블랙박스가 파손되었는데 36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품명을 알려달라했더니 모르겠다 36만원을 지급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인터넷 검색후 비슷한 제품이 3만원에 시중에 있긴하지만 유광 무광이 따로 있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게 너무 과한 금액 같은데 상대방의 요구대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정한 배상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손해액에 해당하는 것은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할 것이라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