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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따스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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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파손에 대한 배상금 요구에 가격을 뻥튀기 하는거 같습니다

상대방이 블랙박스 파손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3만원짜리 물건을 36만원이라 속여 금액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상품명을 물어보니 그냥 막연히 잘모르겠다 하는데 이에대해 사기죄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상금을 단순하게 과도청구하는 것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해당 가액이 정당한 가액이라며 자료를 제시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요구하는 부분이 사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