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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캥거루187
소탈한캥거루18723.09.11

임산부 주 40시간 넘게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 13주차 임산부 입니다.

사업주가 지시한게 아닌 제가 원해서 하는 시간외근로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된다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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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절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는 금지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신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임산부가 원하더라도 시간 외 근로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는 시킬 수는 없습니다.

    2. 한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도 제한되는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인 청구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는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어 있기에, 해당 경우라도 시간외근로를 하시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쉬운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해야 하는 부분으로 임신으로 인해 쉬운근로로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승인해주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기간 근로로 인해 유 · 사산

    및 조산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그리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쉬운 근로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려 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해야 하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