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정정 및 과태료에 대해서...
퇴사일 24. 2.28
퇴사처리일 3.15
이직확인서 처리일 4.9일
이직확인서 반려일 4.9일
반려사유 회사와 근로자의 사유가 달라서 반려됨
회사는 처음에 계약만료로 적으려 했는데 계약만료로 적기엔 기한이 지나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적음
글쓴이는 이 사실을 반려되고 알게됨
현재 아직까지 반려상태
대표가 위탁시설에 이번주 월요일에 신청 해뒀다고함
이럴때 과태료 대상인건가요? 과태료 대상이라면 언제까지 해줘야 과태료를 피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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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이미 정정을 하는 상황이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의 정정신고에 대해서는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 정정신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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