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24. 2.28
퇴사처리일 3.15
이직확인서 처리일 4.9일
이직확인서 반려일 4.9일
반려사유 회사와 근로자의 사유가 달라서 반려됨
회사는 처음에 계약만료로 적으려 했는데 계약만료로 적기엔 기한이 지나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적음
글쓴이는 이 사실을 반려되고 알게됨
현재 아직까지 반려상태
대표가 위탁시설에 이번주 월요일에 신청 해뒀다고함
이럴때 과태료 대상인건가요? 과태료 대상이라면 언제까지 해줘야 과태료를 피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