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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후투티160
반듯한후투티16022.10.25

회사에서 사직서 반려처리를 계속 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계속 반려하여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아래에는 타임라인 정리입니다

1. 9월 20일 사직서 제출

2. 9월 22일 회사 측, 사직서 보류처리

3. 10월 19일 회사 측, 등기로 징계로 인한 월금 50%감봉 결과 발송

4. 10월 21일 회사 측, 퇴직절차 내규 위반으로 사직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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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은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한달 가까이 보류처리에서 > 반려로 바뀐 상황입니다.

저는 월급제로 25일에 월급을 받고 있는데 9월 25일에 9월 근로비를 받았습니다.

아마 작성 기준 221025에 마지막 근로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교육비입니다.)

아래에는 질문입니다.

1. 회사 처리를 떠나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요?

2. 월급제의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 발생한다는데 그렇다면 저는 1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사직서를 제출했기에 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3. 한달 후 또는 당기 후에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안해도 사직서 효력은 발생했기 때문에 따로 회사 측에 사직서 수리가 됐는 지 확인 안하고 마음 놓고 있어도 되나요?

(회사 결재 사이트에 확인 했을 때 보류처리가 계속 떠도 상관없냐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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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빠른 건 회사 측에다 문의하면 되지만 그 일만큼은 정말 안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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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별개로 당기 후 1 임금지급기가 지난 이후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수리 여부와 별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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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9.20일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1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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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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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9월 중에 사직통보를 하였다면 11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용자의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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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9월 20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11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였는지는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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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규정에 징계절차 기간 중 사직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3. 회사측이 사직 수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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