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를 계속 반려하여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아래에는 타임라인 정리입니다
1. 9월 20일 사직서 제출
2. 9월 22일 회사 측, 사직서 보류처리
3. 10월 19일 회사 측, 등기로 징계로 인한 월금 50%감봉 결과 발송
4. 10월 21일 회사 측, 퇴직절차 내규 위반으로 사직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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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은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한달 가까이 보류처리에서 > 반려로 바뀐 상황입니다.
저는 월급제로 25일에 월급을 받고 있는데 9월 25일에 9월 근로비를 받았습니다.
아마 작성 기준 221025에 마지막 근로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교육비입니다.)
아래에는 질문입니다.
1. 회사 처리를 떠나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요?
2. 월급제의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 발생한다는데 그렇다면 저는 1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사직서를 제출했기에 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3. 한달 후 또는 당기 후에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안해도 사직서 효력은 발생했기 때문에 따로 회사 측에 사직서 수리가 됐는 지 확인 안하고 마음 놓고 있어도 되나요?
(회사 결재 사이트에 확인 했을 때 보류처리가 계속 떠도 상관없냐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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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빠른 건 회사 측에다 문의하면 되지만 그 일만큼은 정말 안하고 싶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