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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을 합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영화나 보면,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요. 사장님 인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지방 중소기업들이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낼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돈문제가 말로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밀린 월급을 합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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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편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마음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직원의 요청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소송절차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 임금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 시, 감독관이 사실확인을 하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몇일 기일 내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형사고소 및 체불명단공개 등 조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체불금품이 확인되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