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나요?
먼저는 A라는 저희업체, B라는 거래처업체, C라는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A와 B는 잘 알지못했으나 C의 소개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A와 C의 신뢰가있었기에 믿고 맡기며,B의 모든일을 맡기게되었고 B의 견적서에도 C가 전혀 적자가 아니다. 라는 말에 계약을 하게되었으나,(이렇다저렇다할 도면이 없었음)결국 공사의 적자가 1500만원가량 나게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견적서에도 용달화물3회로만 표기되었으나 실제로 물량이 많아 용달은 6번정도로 갔습니다.
모든 공사의내용은 C와 B라는업체 둘이서 통화로 이야기가 진행됬고 A는 그저 계약서의 도장만 찍고 그외에 공사내용은 c를통해 들었고 b와는 연락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a는 c를 공사과다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IIPAC 조정위원이자, 로펌 제하의 Jay Y. Jung 외국변호사(US)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에는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슈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입니다.
먼저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를 인적용역사업자“라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B가 일을 해주는 대가로 C(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면 C는 A의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질문자가 주신 내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가 계약을 했다면 3자계약이 아닌한 C는 B의 계약에 대하여 책임의 범위가 A가 C에게 용역업무를 준 계약의 범위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A와 C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두로 보장한다고 했어도 말입니다. 당사자와의 관계는 A와 B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적으로 A의 주의의무도 묻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객관적 정보에 의하여 C를 신뢰하여 B와 계약하였느냐와 계약의 범위보다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계약서에 따릅니다.)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단 합리적으로 초과하였다면 A의 책임이 더 크며, 그렇지 않다면 지급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금액(계약이 있어도 그 계약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한 제제)에 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귀책이 C에 있다면 C에게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물으시면 됩니다. 이때 C가 B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수수료) B가 C에 속해있지 않을시(4대보험여부, 급여)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C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A의 손해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힘들 뿐, 신뢰관계등을 이용하여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업계에서의 평판과 명성등의 신뢰를 제기하신다면 C와 원만하게 고통을 분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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