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

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

25.04.30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상계 가능성 있을까요?

소송비용 상대방이 70% 제가 30%부담입니다

제가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상대방 청구 비용 의견을 내지 않아 제 금액만 확정이 난 후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습니다

이 때 제가 의견서로 제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문 같이 제출하면서 대등액에서 상계해달라 그러면 받아들여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4.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신청에서는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미 별도로 확정된 소송비용과 직접 상계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은 적어도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절차내에서 상계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은 유효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확정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상대방의 신청액에 대하여 상계 주장을 하는 건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