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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
소송비용 상대방이 70% 제가 30%부담입니다
제가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상대방 청구 비용 의견을 내지 않아 제 금액만 확정이 난 후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습니다
이 때 제가 의견서로 제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문 같이 제출하면서 대등액에서 상계해달라 그러면 받아들여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신청에서는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미 별도로 확정된 소송비용과 직접 상계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은 적어도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절차내에서 상계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은 유효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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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확정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상대방의 신청액에 대하여 상계 주장을 하는 건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