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집에 거주중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 무보증으로 1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거주하러 들어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 거주한지 4달 만에 다음달에 경매가 낙찰될 예정입니다 라고 전달해들었습니다. 대리인말로는 허그가 끼어있고 , 요즘은 허그에서 매입낙찰을 바로해버리기때문에 바로 낙찰될거라 하던군요 . 만약 경매가 12월15일 예를 들어 낙찰이된다면 저는 언제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 만약 집을 안비워주고 버티게 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할까요 ? 얼마살지도 못했는데 이사비 가전제품 등 500이넘는돈이 잠깐사이 들어가서 당황스럽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그 낙찰자가 소유권 인정되기 때문에 이사 일정을 조율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본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 점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낙찰이 된 순간부터 낙찰자의 소유이고, 질문자님의 점유권한이 소멸하기 때문에 비워줘야 하며, 질문자님이 버티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낙찰대금이 납입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