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집에 거주중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 무보증으로 1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거주하러 들어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 거주한지 4달 만에 다음달에 경매가 낙찰될 예정입니다 라고 전달해들었습니다. 대리인말로는 허그가 끼어있고 , 요즘은 허그에서 매입낙찰을 바로해버리기때문에 바로 낙찰될거라 하던군요 . 만약 경매가 12월15일 예를 들어 낙찰이된다면 저는 언제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 만약 집을 안비워주고 버티게 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할까요 ? 얼마살지도 못했는데 이사비 가전제품 등 500이넘는돈이 잠깐사이 들어가서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