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 설날 떡값 100만원 준다고 써져있고
이게 연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1. 법적으로 설날 떡값이면 지급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2. 설 연휴 시작전까지 안주면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명절 전일까지는 지급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해 정해집니다.2. 지급시기를 위반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이 강제되므로 주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설날을 포함한 달의 임금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설 연휴 시작 전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늦어도 설날이 포함된 기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아뇨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설날 떡값의 경우 정해진 지급일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의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지급일이 어떻게 정해져있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