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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비둘기277

용감한비둘기277

횡단보도에서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치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횡단보도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뒤에서 부딪쳤는데. 그때는 괸잖아서 그냥 왔는데 다리가 아픈데 지금이라도 어떤보상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쪽에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 요청하시거나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실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와 소통하시고 동시에 다리 아픈 것에 대하여 병원 진료를 통하여

      입증하신 후 오토바이 보험사에 치료비 및 제반 손해에 대하여 보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때 당시에 연락처를 교환했어여 진행이 간편하나 현재 상대방을 모른다면 결국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자를 특정하여 보험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를 알면 연락해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염좌 진단시 상해 급수 12급이면 120만원 한도)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 처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