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특례 산업체 돈 재대로 받는거 맞나요 이게?
급여명세서 포함합니다 근로시간 상세 총 26일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 기본급 191만원 휴일근로 수당 44만원 입니다.
근무시간 오전8시부터 오후5시30분 입니다.
공식휴게 시간 10시부터 10시15분 3시부터 3시 15분 이지만
짬날때 마다 쉴때 알아서 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그래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 됩니다. 공장이 게속 돌아가기에 한달에 4번 골라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로가 44만원이고요. 기본급이 최저시급인데 191만원은 주휴수당 밑 연장근로수당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본급이 말이 안되서 질문합니다. 주6일 8시간 근무자 입니다. 원래는 얼마줘야 하나요? 총액수세전 235만5천원 받았습니다 원래 같으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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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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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6일 근무로 보아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1.5*4.345*1,915,000/208= 480,039원(세전)을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급 내지 시급제로 임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소정근로일 22일, 주휴일 4일, 휴일근무 4일로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 208시간, 휴일근로 32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1,905,280원으로 산정되며, 휴일근로수당은 약 439,680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