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갑자기역량있는찜닭
갑자기역량있는찜닭

알바 대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2일 편의점 근무인데 하루를 대타를 구해서 채우고 다음주에 하루 대타를 나가서 시간을 채웠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위 기준 미만의 근로시간으로 이를 정한 경우

    근로자가 우연하고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그 주에 주어진 휴일을 유급처리하는 겁니다

    대타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초과근무)로 간주되며,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타 근무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하고 1주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상 시간이므로 일시적으로 대타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타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일이 교체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타를 세웠다고 하여 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시적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