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2일 편의점 근무인데 하루를 대타를 구해서 채우고 다음주에 하루 대타를 나가서 시간을 채웠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위 기준 미만의 근로시간으로 이를 정한 경우
근로자가 우연하고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그 주에 주어진 휴일을 유급처리하는 겁니다
대타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초과근무)로 간주되며,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타 근무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하고 1주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상 시간이므로 일시적으로 대타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타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일이 교체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타를 세웠다고 하여 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시적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