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절도 고소인(피해자) 조사는 누가 나오나요?
대형마트 절도 현행범 경찰조사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분이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안팀장, 아니면 점장, 매니저 등 아니면 현행범이어서 이미 지구대에서 1차 진술을 해서 이미 피해자 진술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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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이었다면 마트측에서 기제출한 진술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진술서로 갈음할 가능성이 있거나 조사가 필요하면 마트측에서 담당자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책임자인 점장이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점장이나 매니저급이 피해진술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미 1차 진술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진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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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마트 관리 책임자나 목격자 등 중 하나가 조사를 받게 되고 이미 현행범이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면 누가 하여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고소를 하는 경우 마트측에서 일정한 임직원 중에 한명을 지정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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