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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가마우지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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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절도 고소인(피해자) 조사는 누가 나오나요?

대형마트 절도 현행범 경찰조사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분이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안팀장, 아니면 점장, 매니저 등 아니면 현행범이어서 이미 지구대에서 1차 진술을 해서 이미 피해자 진술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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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이었다면 마트측에서 기제출한 진술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진술서로 갈음할 가능성이 있거나 조사가 필요하면 마트측에서 담당자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책임자인 점장이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점장이나 매니저급이 피해진술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미 1차 진술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진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마트 관리 책임자나 목격자 등 중 하나가 조사를 받게 되고 이미 현행범이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면 누가 하여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고소를 하는 경우 마트측에서 일정한 임직원 중에 한명을 지정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