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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병아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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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는 요식업을 하는 곳이고, 여러개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어... 직원들이 각자 사정에 따라 거취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조금 애매한 상황인 직원이 있어 질문 드려봅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도 원하면 가능하고, 그냥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도 기간 등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하다 하는데...

지금 이 직원의 경우는... 약 10개월 정도 일했는데,

본인은 2달을 마저 채워서 경력도 1년으로 맞추고, 퇴직금도 수령을 원합니다. 해서 일단 타 지점 발령을 희망하는데...

저희 지점들이 거리가 좀 있어서, 한 곳을 제외하면 현 거주지에서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그 한 곳은 인원이 다 차 있어서, 그쪽으로 발령은 어렵지 싶고...

해서 드릴 질문이,

이 직원이 일단 먼 거리인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어떻게든 2달을 출근을 하다가 1년을 채우고 자진 퇴사를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이 증빙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발령을 받고 몇달 다니다가 그만두는 상황이 되는 거라, 이게 가능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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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통상적으로 인사발령 이후 2~3개월이 경과하면 통근의 곤란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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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면서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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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므로 적어도 발령 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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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꼭 인사발령 전에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발령 후 변경된 매장에서 근무하다 3개월 전에만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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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이지만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입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때문에

    해당 직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지점으로 전보조치하였고

    해당 직원도 한 동안은 근로를 했으나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힘들어서 자발작 사직을 하였다의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예외적인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 고용관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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