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향기로운누에112
향기로운누에112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내국물품 적재 문의

안녕하세요

관세법 140조 물품의 하역

6항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제221조 내국운송의 신고

1항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 허가를 받은 후에 내국운송 신고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1

    또한,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내국운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장의 허가와 내국운송 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네 관세법상 내용으로 보자면 해당 내국물품 적재허가를 받은 후에 내국운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국물품을 국제무역기에 적재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신고 후 허가를 받은 이후에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을 국제무역기에 적재한 이후에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기 위해서는 국내운송신고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 운송신고 전에 내국물품의 국제무역기에 적재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선적 가능여부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뒤에 실제 선적시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2중적으로 물품에 대하여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