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의 합의 이혼 문의 드립니다.
결혼후에 가족관에 대화단절
폭행 사람무시하는 행동 기타 등등
이혼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여자한테 더 분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하신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결론
결혼 직후라도 폭행, 인격적 무시,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 사유가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역시 양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시기와 관계없이 성립에 제한은 없습니다.2.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의 폭행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무시, 모욕, 가족관계 단절이 혼인생활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원은 파탄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성격 차이보다 구체적 증거가 중요하므로, 진단서, 문자, 녹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3.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는 주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모욕이 입증되면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액은 혼인 기간, 피해 정도, 경제적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과도한 기대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결혼 전·후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4. 대응 방향
합의이혼을 고려한다면 협의서를 통해 재산·위자료·양육권을 명확히 해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이혼사유가 되나, 협의이혼은 별도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간 동의만 된다면 진행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여자가 불리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 역시 유책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 의사가 중요한 것이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별에 다른 유불리는 이혼소송에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