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해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세라핀 **에 혀 넣는중" 이라고 했습니다.. 세라핀은 캐릭터 이름이고 **은 특수문자 그대로 입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전혀 문제되기 어려운 정도 발언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표현이 당시 대화상황상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화내용상 "세라핀 에 혀 넣는중" 내용 중 부분이 성기 부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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