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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황새243
순박한황새24324.01.15

통매음 관련해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세라핀 **에 혀 넣는중" 이라고 했습니다.. 세라핀은 캐릭터 이름이고 **은 특수문자 그대로 입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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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전혀 문제되기 어려운 정도 발언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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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표현이 당시 대화상황상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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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화내용상 "세라핀 에 혀 넣는중" 내용 중 부분이 성기 부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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