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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후루티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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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당시와 집 상태가 바뀌었는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거 하는 곳은

-지상 2층

-2년 계약 후 1년 자동 연장 되어 사는 중(계약만료 25년 5월)

처음 집 상태: 통창으로 암막커튼을 치고 살았었고, 오전-저녁까지 불을 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었는데, 올 여름 아래층 주인집 누수 발생하였고 원인이 제 방 건물 외벽에서 누수 발생한다하여 2차례 보수공사 진행 했습니다.

(보수공사 진행 시 한번은 제 집 창문으로 나가야된다하여 공사를 위해 하루종일 집을 비워준적도 있습니다-날짜 협의x 통보였음)

그리고 며칠전 외벽 공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집이 어두워진 것 같아 다음날 확인해보니 제 방 창문이 슬레이트로 사방이 막혀 있었고 가로세로 1미터 남짓한 창문만 나있었습니다.

이에 주인에게 물어보니, 누수 발생으로 보수를 해야하는데 건물을 다시 짓거나 이렇게 밖에 안되서 공사를 진행했다 합니다.

공사이후 제 방은 지하와 같이 빛이 하나도 안들어옵니다…해당부분 말했더니 밖에 설치한 창문 유리만 투명으로 교체만 해줄 수 있다 합니다…

(바깥 창문 유리를 교체한다고 빛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침에도 불 켜지 않으면 안보일 정도이고 밤엔 정말 암흑입니다.

이에 묵시적 계약 연장 되어있는데 계약 기간 남았음에도 계약해지 요청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이사비용 및 중개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 상태 첨부합니다.

오후1시경 방 내부 입니다.

공사 전 일조량 입니다.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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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와 달리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반지하방이 아니었던 이상 임차인의 일조권은 임대차계약에서 본질적인 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의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어차피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므로 손해액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1. 계약 해지 가능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집)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창문을 막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한 것은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계약 당시 통창이었고 빛이 잘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행위는 계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5조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사비용 및 중개비 청구 가능성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 중개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창문을 막은 행위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용과 중개비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 보세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이사비용 및 중개비 청구 등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