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어야 하나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2013년 근무할 때 월급이 약 140만원이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하기 전 3년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300만원 지급하였고,
근무당시 전산착오로 한달치 월급을 더 지급하였었으나, 근로자가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서
한참 뒤에 확인이 되어 과지급한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퇴직금이 다 지급된 걸로 처리를 하였었는데, 근로자가 올해 1월 퇴직 후
예전 3년치 퇴직금을 최근 근무했던 달 월급으로 3달치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기준으로하면 이미 3년치 퇴직금을 다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인데, 최근 금액으로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