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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전화해서 협박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ㅠㅠ이런일은 처음이라 많이 걱정이 되요ㅠ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떻게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ㅠ 부탁드려요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590원
총 근무일 : 0년 0개월
일 근무시간 : 15시간
만 나이 : 21세
상시 근로자 수 : 2명
사장님이 교육시간에 파리바게트 해본적 있는데 못하냐하면서 실수 할 때마다 계속 비꼬고 옆에서 본사직원분이 말리시는데 계속 비꼬고 갈구고 파리바게트랑 뚜레주르랑 시스템이 다른데 계속 대답 강요하고 포스기 찍을 때 세로로 세워서 찍으라는둥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트집잡아서 괴롭혀서 3일만에 퇴사했습니다. 월급날이 5일인데 월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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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받으셨고, 시급 및 소정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에 만약 3일간 일하신 임금을 사용자가 주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근로계약서 다른 관련 증거들 (이메일, 문자, 전화 통화등 근로조건 및 실제로 일한 일수를 보여줄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해서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근로계약서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월급날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 시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