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전세 만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올 6월에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개 받을 때와 다르게 주변 공사 소음이 정말 심각합니다. 입주민들이 전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미리 내놓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저희가 계약한 전세금액보다 1억3천을 올려서 집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집을 보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고 부동산에서도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요. 마침 어제 아파트에 방화 사건으로 사건으로 새벽에 탈출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겨서 정신적으로 고통이 크고 하루 하루 불안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저희가 먼저 나가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요? 지금 소음이나 화재 관련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고 있지 않아요. 보상을 떠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간의 생활공간은 누구나 쾌적하고 편안한 주변 환경을 희망합니다
대단위 아파트 전세 계약인 모양인데 주변 환경변화로 해약을 요청할수 있으나 실제 상항에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윤 것 같습니다
주변공사 소음 등은 계약 전 이미임차인의 입장에서 사전 인지 하셨거나 추가 발생된 사안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는 전체 아파트 집단 문제이므로 민원으로 해결되어아 할 성격이지만ㆍㆍ
전세금 인상으로 세입자를 구하기어렵다며 임대인과 적극적 대화로
해결 방안이 마련해야 될 과제라 봅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외부요인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과실이 아닌 만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는 불가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로 퇴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증액으로 계약기간 내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중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공사 소음은 해당 시공업체에, 아파트 방화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 하셔야 하며 이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시는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사정하여, 보증금을 감액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달라 요청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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