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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Summer23.10.21

집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전세 만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올 6월에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개 받을 때와 다르게 주변 공사 소음이 정말 심각합니다. 입주민들이 전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미리 내놓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저희가 계약한 전세금액보다 1억3천을 올려서 집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집을 보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고 부동산에서도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요. 마침 어제 아파트에 방화 사건으로 사건으로 새벽에 탈출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겨서 정신적으로 고통이 크고 하루 하루 불안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저희가 먼저 나가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요? 지금 소음이나 화재 관련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고 있지 않아요. 보상을 떠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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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간의 생활공간은 누구나 쾌적하고 편안한 주변 환경을 희망합니다

    대단위 아파트 전세 계약인 모양인데 주변 환경변화로 해약을 요청할수 있으나 실제 상항에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윤 것 같습니다

    주변공사 소음 등은 계약 전 이미임차인의 입장에서 사전 인지 하셨거나 추가 발생된 사안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는 전체 아파트 집단 문제이므로 민원으로 해결되어아 할 성격이지만ㆍㆍ

    전세금 인상으로 세입자를 구하기어렵다며 임대인과 적극적 대화로

    해결 방안이 마련해야 될 과제라 봅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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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외부요인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과실이 아닌 만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는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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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로 퇴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증액으로 계약기간 내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중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공사 소음은 해당 시공업체에, 아파트 방화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 하셔야 하며 이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시는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사정하여, 보증금을 감액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달라 요청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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