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며,
이 경우별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학교폭력에도 해당하여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