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유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학교 점심시간에 애플팬슬이 도난 되었는데 씨씨티비상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쟤가 범인이다라고 허위사실을유포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심합니다
1.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능한가요?
2.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가요?
3.손해배상금을 받을수있나요?
4.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5.시험기간이라 고소를 늦게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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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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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5. 시험기간이 임박하여 시험기간 이 끝나는 정도의 기간이라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3. 네
4. 네
5. 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시효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다소 늦는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