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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증여받은집 매매 질문드려요

현재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매도 할려고 하는데요 저는 증여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이 난 상태구요

상속은 10년보유 5년거주 상속자가 충족하면 된다고 아는데요 증여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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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는 10년 보유 + 5년 거주 시 비과세 가능하나, 증여자는 이월이 불가하여 수증자가 새로 10년 보 및 5년 거주 요건을 새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는 상속보다 비과세 요건을 받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여자가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기존명의자 께서 직접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며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단계로서 향후 양도 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상속과 증여의 과세 요건 차이

    ㆍ 상속주택의 경우 ,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까지

    1) 10년 이상 보유 ,

    2) 5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 상속받은 상속인도 그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승계할 수 있다.

    ㆍ 증여 주택의 경우

    1) 증여자는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과 무관하며 ,

    2) 증여받은 수증자 본인이 증여일로부터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

    -> 즉 , 수증자가 직접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해야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중족됩니다.

    (2) 재개발ㆍ재건축 관리처분 이후 주택의 양도세 적용

    ㆍ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택을 양도하면 , 실질적으로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양도로 간주됩니다.

    ㆍ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

    ° 다주택자 중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

    ㆍ 증여받은 시점이 최근이고 , 실질적인 보유기간이 짧다면 비과세 및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 현재 상황에서는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새로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

    ㆍ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하며 ,

    ㆍ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한되며

    ㆍ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 상속은 피상속인의 요건을 승계할 수 있지만 , 증여는 수증자 본인이 새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불리합니다.

    매도 시 시점과 양도세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은 보유, 거주 요건 승계가 가능하지만 증여는 불가합니다.

    증여 받은 사람은 본인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라면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게 등 규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중과 배제 요건으로는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1주택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증여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 받은 날이 실질적인 취득일로 간주되므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증여했다면 중과 배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ㅂ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받은 시점부터 보유기간/거주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