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을 때 추후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중고나라에서 50만원 테블릿 사기를 당해서 잡아서 판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하여 추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각 당사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상대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공판기일이 열려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 그대로 인정되고 종결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항소심을 진행하게 될 텐데,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의견을 내는 등 1심과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1번 공판기일 후 보통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별도 할 일이 없습니다(검사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응하여 진행을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