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을 때 추후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중고나라에서 50만원 테블릿 사기를 당해서 잡아서 판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하여 추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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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각 당사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상대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공판기일이 열려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 그대로 인정되고 종결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항소심을 진행하게 될 텐데,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의견을 내는 등 1심과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1번 공판기일 후 보통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별도 할 일이 없습니다(검사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응하여 진행을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