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취하? 혹은 소장접수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토요일인데 소장접수 했다고 하고
여차여차 이야기 후 소장취하했다 문자가 왔는데
주말에도 그게 가능한가요? 종이로 적어서 제출한다는거 같은데 그리고 소장취하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쪽이 원하는걸 들어줘도 되겠죠? 취하한다고 문자만 받았는데 거짓말이면 어쩌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여부는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것과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주말에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로 처리가 되는 것은 평일 법원 직원들이 출근한 후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명확히 확인되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명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신 후에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주말에도 제출이나 취하 등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믿기 어렵다면 관련 사건 번호나 취하서 제출 등을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